[주택취득세인하]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주택취득세율인하와 DTI 규제 완화 내용 주택거래 활성화 : 취득세율인하 + DTI 규제완화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통해 주택거래 취득세율을 9억원 이하 1인1주택에 대해 2%에서 1%로, 9억원 초과 1인1주택 이상에 대해 4%에서 2%로 연말까지 내리기로 했으며, DTI 규제완화로 주택거래를 활성화를 꾀한다는 내용입니다. DTI 규제 환원시 서민․중산층의 실수요 주택거래에 대해서는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방안 마련 ① 고정금리․비거치식․분할상환 대출에 대해 DTI 비율을 최대 15%p까지 확대 적용 ⇒ 이 경우, DTI 최고한도는 서울 65%(투기지역 55%), 인천․경기는 75%까지 확대 ② 서민의 주택구입을 위한 자금조달에 애로가 발생하지..
생활정보
2011. 4. 11. 22:49
공지사항
최근에 올라온 글
최근에 달린 댓글
- Total
- Today
- Yesterday
링크
TAG
- 실버시터상담지도사
- 신용카드
- 노산
- 요요현상
- 탈모
- 자격증
- 절세
- 재무설계
- 연금복권
- 치매예방관리사
- 주택
- 티스토리
- 생리통
- 액취증
- 초대장
- 복권
- 직업상담사
- 생리
- 월경통
- 다한증
- 보험
- 재테크
- 비만
- 보험리모델링
- 노인
- 인도네시아
- 노후생활설계사
- 연금
- 노산임신
- 다이어트
일 | 월 | 화 | 수 | 목 | 금 | 토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1 | 2 | 3 | 4 | 5 | ||
6 | 7 | 8 | 9 | 10 | 11 | 12 |
13 | 14 | 15 | 16 | 17 | 18 | 19 |
20 | 21 | 22 | 23 | 24 | 25 | 26 |
27 | 28 | 29 | 30 |
글 보관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