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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방법,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한도, 주택청약종합저축소득공제한도

   



연말정산 – 2011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세부 분석

 

'유리지갑' 직장인들에게 소박한 희망인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
연말정산은 사실상 제2 소득이라 할 만큼 잘만 챙기면
쏠쏠한 가외소득이 되기도 하는게 연말정산 입니다.


특별공제 항목으로 보험료, 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 등이,
기타공제 항목으로 신용카드, 연금저축, 장기주식형저축까지
소득공제 대상만 10여 가지에 달해 챙기면 챙길수록 돈이 되는게 연말정산이죠
.

연말정산을 통해 조금이라도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그나마 유리지갑 직장인이라면
이를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.

해마다 이맘때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정보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,
이런 정보를 빨리 확인해 한 푼이라도 더 건질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는 것도 중요한 경제활동입니다
.





뭐니뭐니해도 연말정산의 대표 주자는 개인연금저축입니다.
올해부터 공제한도가 변했다는건 아시죠..!!!

지난해까지 연 300만원의 공제한도에서 올해 400만원으로, 100만원 더 늘어난 것입니다.
최고세율 납부자라면 개인연금저축으로만 최대 154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
.

개인연금저축의 분기별 최대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입니다.
10월 이전에 개인연금저축을 가지고 있지 못했거나,
가입은 돼 있지만 납입금이 없다면 지금부터 가입, 혹은 납입하더라도 최대 300만원까지만
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.

늦었다고 아쉬워하지는 말고, 지금부터 나에게 맞는 연금저축을 찾으시면 됩니다.
지난해까지만 해도 개인연금저축은 연 300만원이 최대 소득공제 한도였으니
,
지금 가입해 300만원을 납입한다면 지난해만큼은 소득공제를 받는 셈입니다
.




주택마련저축(청약저축·장기주택마련저축·주택청약종합저축) 소득공제는 지난해와 동일합니다.
납입액의 40%를 최고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
.
가령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300만원을 공제받으면 청약저축으로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.

또한 무주택자가 국민주택규모(85㎡이하)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임대자금 대출을 이용했다면,
그로부터 입주 3개월 이내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40%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,
국민주택규모 이하이고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역시
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.

이때 주택마련저축,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의 총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입니다.
단 예외적으로 장기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경우,
대출기간이 30년 이상이라면 15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
.




카드 사용자라면 신용카드보다 직불(체크)카드를 사용했을 때
더 높은 한도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
.
직불(체크)카드, 선불카드 공제 비율이 신용카드보다 크기 때문입니다
.

연봉이 비슷한 부부라면 둘 중 한쪽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게 소득공제에 유리합니다.
한 가지 팁이 있다면 급여가 적은 쪽 카드를 주로 사용한다면 공제금액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.

하지만 급여액이 낮기 때문에 세율적용에 따라 절세효과는 적을 수 있습니다.
반대로 급여가 많은 사람의 카드를 주로 사용했다면
공제금액은 감소하지만 절세효과는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.

교육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교육비와 신용카드 이중 공제가 불가능하지만,
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와 교육비 이중 공제가 가능합니다.
또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신용카드와 의료비에 대해 이중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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